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비 자발적퇴사) 확인 방법 알아보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장 먼저확인이 필요한 고용보험 상실여부 확인 방법고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방법하는 방법을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니므로 누구나  실업급여 기본개념 및 신청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비 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고용보험 상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급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자료인데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 이직일 이전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고용센터 방문 전 먼저 고용보험 상실여부 및 이직확인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데요. 

이직확인서상의 퇴사 사유가 개인사유, 자발적 퇴사등으로 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위의 수급요건에서 보았듯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사유가 잘못기입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우측의 1번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엽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아래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

 

 

다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한데 , 좌측의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고용, 상용을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아래에 회원정보와 자격관리 상세이력이 보여집니다. 연번 1번에 해당하는 곳에 상실로 표시되어야 법적으로 실업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상 퇴사후 약 일주일 후에 퇴직 처리가 되므로 퇴사 후 일주일이 안되었다면 조금 기다려보시고 일주일이 지났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력내역서 발급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고 아래의 신청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출력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력내역확인서 창이 나타나고 "증명원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격 상실일이 기재되어 나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모의계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 - 정보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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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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