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서는 3월에 종료 예정하였던 소상공인 대출만기 상환유예 조치를 결국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는데, 코로나19사태로 도입된 이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네번째로 연장되었습니다.
대출금 만기가 임박하였던 자영업자 등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대출 부실 규모가 커진 가운데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우선 안도하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이번 4차 연장 결정으로 금융지원이 장기화하며 잠재부실이 누적되고, 한계 차주의 도덕적 해이 등이 나타날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인데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천494억원에 이를 정도 입니다. 경기불황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가계나 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모두 자금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에서도 바쁜 사장님들을 위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 중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사잇돌 신용대출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장님들을 위한 대출로 복잡한 서류 제출없이 쉽고 간편한 대출신처응 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사장님 대출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또는 최근 6개월 이상 매출내역 발생), 연소득 5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잇돌 대출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증빙연소득 1천만원 이상,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
-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개인사업자(휴, 폐업 중이거나 법인사업자는 제외)
- 만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경우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경우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경우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대출한도
사장님 대출 - 최소 1백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사잇돌 대출 - 최소 1백만원부터최대 2천만원까지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로 차등 적용하게 된 참고하세요.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 사장님 대출
1)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 1년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방법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1년-5년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 사잇돌 대출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1년-5년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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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사장님 대출 - 연 3.67% ~ 15.00% (2022.03.02 기준)
사잇돌 대출 - 연 5.55% ~ 14.85%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를 적용
- 미납 상태에서 14일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4일 경과시점 (원리금분할상환인 경우,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대출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토스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모바일 앱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모바일앱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내부정책,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잇돌대출은 금리인하요구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 대출 연체시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또는 한국신용정보원(3개월 이상)에 연체정보가 공유되며 이로 인해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의 신상 및 신용도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금리가 적요되며, 연체정보 등록에 따라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1-7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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