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공공임대주택 우량주택전세론 자격, 한도 ,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전세계약 제도는 다른나라에는 임대차계약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데요. 전세계약 기간동안 보증금을 맡기고 타인의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전셋값이 하향 평준화되면 세입자이 유리하지만, 요즘과 같이 전세가 줄어들고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상황판단을 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높아진 전세 보증금이 보유중인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모자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방면으로 대출을 알아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정부 및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대출대상자격, 대출한도

 

 

우량주택 전세론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대출을 해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가능합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③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 대출한도 금액은 최대 5억원 까지이며,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①~③ 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입니다.

③ 통장대출 1억원

④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식,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게 되며,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합니다.
* 대출만기시점에 자동연장 되지 않고,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합니다.
 
▶ 대출금리

우량주택전세론의 금리는 대출금액 2억(하나월세론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생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16% 가산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부대비용, 유의사항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아래의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① 통장대출

② 연 3백만원이내 상환 (씨크릿카드 캐시백에 따른 자동상환 포함)
③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④ 주택의 이전으로 인한 상환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

- 소득 · 재직 · 세대주 증명서류(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cret상환서비스 - 하나카드 씨크릿 신용 또는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로 우량주택전세론 매월 자동 상환하게 됩니다.

 

▶ 대출관련비용 : 대출실행시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 3만원 부담.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유의사항

①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 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서울보증보험 협약내용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이사전 최소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③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④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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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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