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계획으로 13만2천호중에서 상반기에만 56,773호를 공급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전망 구축에 힘써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75,284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중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11억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10억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들에서 급상승한 아파트 가격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상실값에 빠져 있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또는 어느 정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직장인들의 경우 경제생활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주건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집안이 부유하거나 소득이 남들보다 많아서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 및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면 더욱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나 시중은행에서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LTV 70%이상이거나, 임차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 이내에서 20년(30년)까지 지원 가능한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 대상주택, 한도

▶ 대출신청은  주택구입을 계획중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과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0년 기준, 3억 9천 4백만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상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주택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이며, 다음 항목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담보조사가격에서 우선변제보증금 중 일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① LTV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 □ 주택담보대출금주주택가격의 70% 이상

 

주택담보대출금: 등기부등본 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담보대출 잔액.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주택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 가격. 매매계약서(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만 인정)상 매매대금으로 확인

②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 세대원포함)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대출한도 :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최고 2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2.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상환방법
  • 20년(1년 또는 3년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 1회에 한해 거치기간 변경가능
  • 30년(5년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거치기간 변경 불가
▶ 대출 기본금리
- 연 2.8%
- 가산금리: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연 0.2%p 금리가산
- 우대금리: 최대 연 0.5%p,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5%p
- 다문화ㆍ 장애인가구 연 0.2%p
적용금리: 최저 연 2.3%(20년 만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 시) ~ 연 3.0%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며,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LTV 70%이상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도인의 금융거래확인서
    -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타 금융기관 대출 보유 시 신청인의 금융거래확인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확인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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