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이자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 상향,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2년해 경제정책방향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른 후속을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가 2022년말까지 500만원 한시적 상향 적용되고 있어금리대출 상환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보증료 우대대상을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청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로 확대해 0.5~1.0%포인트 보증료 인하를 통한 상환부담을 조금 떨어뜨려주고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햇살론 이용자 대상 1.5%포인트, 저소득청년 대상 0.2~0.5%포인트 금리인하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기준을 완화해 이용 후 보다 신속하게 제도권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고, 근로자햇살론은 이직자 및 복직자, 근로소득이 있는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재직 및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합니다.
오늘포스팅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정부지원 서민대출 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신청자격, 한도, 대출방법, 이자, 개인신용평점 하위20%이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 분들에게 부채 또는 신용도를 개선하여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을 1년 이상 이용한 경우
- 현재 정상이용 중인 분 또는 정상완제 후 3년이 경과하는 않은 분이면서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저소득·저신용자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대 2,500만원*('22.2.25~12.31일 한시적 증액)
*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 계약기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 (5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 신용등급 무료조회 |
└ 신용등급 올리는 법 |
└ 신용등급대신 신용점수 관리, 무료조회 |
└ 신용등급 사라지고 신용점수제로 전환 |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 대출금리 최저 연 2.9% ~ 최고 연 6%수준에서 책정
▶ 부대비용
- 보증료 (보증권금의 최대 2% 범위 내이며, 대출원리금에 합산하여 매월 후취)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지연배상금률은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3%를 적용하되,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11%
이용절차, 문의처
▶ 이용절차 - 아래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합니다.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문의처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BNK경남(1600-8585), 광주(1600-4000), KB국민(1588-9999), IBK기업(1588-2588), NH농협(1661-3000), DGB대구(1566-5050),
BNK부산(1588-6200), SH수협(1588-1515), 우리(1588-5000), 전북(1588-4477), 제주(1588-0079), 하나(1588-1111), 신한(1577-8000)
○ (보증문의)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 제출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서금원 정부지원 햇살론뱅크, 근로자 햇살론
지금까지 IBK기업은행 정책서민금융상품 IBK햇살론뱅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