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지원 대상, 내용, 절차 알아보시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빚이 발생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때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비용이 200만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마저도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채무조정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에 부담이 느껴지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개인회생 무료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무료지원대상은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 중인 채무조정 제도로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채무조정이 힘든 분들에게 개인회생 무료지원 중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부부합산 아님)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율이 총 채무대비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기간(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했을 때 해당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무료지원 혜택은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는 많은데 반해서 월 급여가 적어 개인워크아웃변제기간인 96개월동안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 무료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무료지원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에 대한 상담을 먼저 진행 후 채무자 구제에 필요한 최적 솔루션을 안내해주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채무변제에 유리한 것인지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하는 것이 채무변제에 유리한지 상담을 통해서 안내해 주기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사결론으로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진술서등의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무사에 수임시 약 100~150만원정도의 수임료가 필요한 데 법무사의 역활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수임료 지출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법무사 수임료 외에 송달료 및 인지대등의 별도 비용이 필요한데 채권 금융사의 개수에 따라 10만원 ~ 40만원정도 발생되게 됩니다. 이 금액 또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대행하는 것도 무료지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3. 개인회생 무료지원 절차

 

 

 

첫번째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전화하여 지부방문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방문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사전 예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시 채무종합상담을 받게 되는데, 심사 판단에 따라 개인회생 무료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에 보낼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해주게 되는데, 작성된 서류를 법률구조공단에 전달하게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원의 보정명령등을 이행하게 되고 다시 법원 접수 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개인회생이 시작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지원 대상, 내용, 절차에 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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