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서민대출로 내집마련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상품인 만큼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내집마련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한도, 금리, 인지세, 심사기간, 심사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의 통합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무주택국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지원해주는데, 주택 구입시 대출이 필요한 개인들이 대출대상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신청가능하며, 중도상환해약금이 기간별로 산출됩니다.
1. 대출대상고객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은 하단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기준으로 자산심사가 진행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2019년 기준 3.91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2.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중에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주택에 해당됩니다.
3. 대출한도
대출신청인의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평가 등을 통해서 최고 2억원이내 한도가 책정됩니다.
4.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5. 대출금리
기본금리 연 1.85% ~연 2.4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가 적용 됩니다.
소득수준별 대출기간별 차등금리
금리우대 ①,②는 중복우대 가능합니다.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우대 (중복불가) 입니다.
②1자녀 0.3%, 2자년 0.5, 3자년 이상 0.7% 우대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신혼가구인 경우
금리우대
①1자녀 0.3%, 2자년 0.5, 3자년 이상 0.7%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0.1 ~ 0.2%)
6.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잘급된 서류만 인정)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7. 중도상환해약금, 대출비용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서 차등 발생되는데 대출 취급후 3년 기간이내 1.2%가 적용되고, 3년 이후 상환시 면제 됩니다.
이자계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지며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35,000원 1억원초과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75,000원이 발생되니 참고하세요.
8. 유의사항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주택 구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제1종 국민 주택채권 매입 시,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채권발행기관을 통하여 고객부담금 등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 금리인한요구권의 신청 불가
- 고객상담 : 1577-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