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안정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정부의 서민지원 대출상품이 버팀목 전세자금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취업 또는 창업 청년가구들을 대상으로도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88억원 이하만 가능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 자산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 (금융부채+일반부채)
대출이 가능한 주택으로는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하이거나 월세금 60만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진행하고, 5%이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이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요건으로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 기간, 금리
◆ 보증금대출은 최대 3,500만원이내 대출하며, 월세금대출은 최대 2년간 월 40만원(총 960만원)이내까지 대출이 진행됩니다.
◆ 기간은 최대 2년+1개월(4회 연장, 총 10년+5개월)까지 기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보증금대출 금리는 연 1.3%이며 월세금대출 금리는 연 1.0% 가 적용됩니다.
대출상환방법, 대출담보
대출상환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며, 대출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세요.
대상주택
대상주택으로는 해당되려면 임차 전용면적 60㎡이하이거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60만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정부지원 취업(창업)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저금리 상품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출 신청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88억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세부요건에 유의하세요.
①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연소득 3,500만원(맞벌이 부부 5천만원)이하
②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현역 및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 마친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만 34세(만 39세)이하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기간, 금리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범위안에서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한도입니다.
◆ 대출기간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경우 2년 1개월(단,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불가)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5개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2년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합니다.
◆ 대출금리
연 1.2% (4년 후 2회 연장시 부터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 적용됩니다.
대출상환방법, 담보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90%으로 적용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이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주업종코드확인서, 병적증명서(만39세까지 적용 받을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