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인정 절차, 혜택 알아보시죠.

일용근로자 모든분들도 2004년 법 개정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여러가지 헤택을 제공받을 있으므로 꼭 가입하여 필요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 단, 전직·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유의하세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2. 실업급여 지급금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은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3.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5. 실업인정 절차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Q&A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여기까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인정 절차,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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