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 -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전기·가스요금 할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연료(전기·가스)물가 인상율이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결과로 많은 분들이 급증한 난방비 요금 부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일수록 난방비 요금 부담이 더 높은 편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난방비 요금에 타격이 큰 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을 활용하여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는데요.
추가지원내용으로는 동절기 난방지원 최대 금액 59만2000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며, 난방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보조금24’앱을 이용하면 한번이 내용을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한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금 등을 ‘보조금24’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등)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생계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65세 이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보조금대상 확인
지원 서비스 내용
-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되며, 동절기(10월 ~ 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선불카드와 유사)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 대상자 확정
- 주민센터 - 이의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 서비스지원
- 각 시도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콜센터 1600-3190
▶ 관련웹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