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택시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가계나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역시 기업경영 악화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뿐만 아니라 택시도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어 수입이 1/4가량 급감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택시도 코로나19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직업, 직종별로 다양한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위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들도 있는데요. KB국민은행에서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위한 생활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개인택시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개인택시대출

하나은행 개인택시대출은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 및 개인 생활자금을 지원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대상

- 개인택시면허 및 자기차량을 소지한 개인택시사업 영위하는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 대상자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 단,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가능금액 이내입니다.

 

▶ 상환방법 : 전액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2개월 이상 72개월 이내이며, 거치기간 없습니다.)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변동금리 연 4.191%
[2020.04.22.현재 기준금리 1.001%(금융채 6개월 변동)+가산금리* 3.19%
* 가산금리 : 당행 내부신용등급 ASS4등급, 대출신청금액 40백만원, 대출기간 5년 기준입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소호대출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해약금율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 가계대출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필요서류, 인지세,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
  •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 차량등록원부(보험청약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 분) 등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인지세부담금액
대출신청인 은행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5,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50,000원 75,000원 75,000원

▶ 유의사항

 

  •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개인택시 행복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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