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군간부들을 위한 전세자금과 이자지원을 위한 직업군인 전용 대출상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

하나은행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은 국방부 군간부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전용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자격, 대출한도
▶ 대출대상
- 국방부(소속부대) “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를 받은 군인으로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출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무원연금공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서울보증보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임차인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까지 가능 (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서울보증보험 보증 가능한도 이내)
①“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의 융자지원 승인금액
②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③[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 군간부전세대출금(기본)] 합계가 시세의 100%이내
대출기간,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대출기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이내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 국방부 “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의 융자기간, 대출 만기일은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이자납입 - 이자 매월 후취
대출금리, 대출관련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금리 : 연 3.60%
(2019.11.08 현재, 기준금리 1.60% (신잔액COFIX(6개월변동)+협약대출가산금리 2.0%)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변동 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비용
- 질권설정통지비용 3만원 부담 (군간부전세자금대출(추가)와 동일자 취급하는경우 면제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대출신규 후 3일 이내)
- 소득·재직·세대주 증명서류
- 전세대부(이자지원) 추천서
-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사전 최소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서울보증보험 협약 내용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군인 - 간부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