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압류방지 아동행복, 희망지킴이, 국민연금 안심 통장

매달 지급 받는 연금으로 생활 중인데, 여러 사유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되어 은행 통장 압류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비, 요양비, 긴급복지지원금, 아동수당 등등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지원금 통장이 압류된다면 생활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법원에 압류 취소신청 등을 진행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상 번거움이 있으므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에서는 국민연금, 산업재해 연금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복지급여, 아동수당, 긴급지원금,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자립수당등 생활안정을 위한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 통장의 압류금지 기능이 있어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여하는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수령중인 분.

 

예금종류 : 저축예금 

국민연금 안심 통장 금리 : 0.5%(연)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가입대상입금제한

  •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은 국민연금 수령액 중 압류금지금액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거래제한

  •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한함)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행복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통장을 압류금지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예금종류 : 저축예금

금리 : 0.1%(연)

우대금리 -연 2.0%의 우대금리 제공.

  • 만6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이상 있는 경우
    -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 만 6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희망지킴이통장은 산업재해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본적인 보험수급 권리를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산업재해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분이 대상 (1인 1계좌)

예금종류 : 저축예금

 

금리 : 0.5%(연)

우대금리 

 

기본이자율 : 연 0.50%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 적용)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지급 (저축예금의 결산방법을 따름)

 

우대이자율

- 금리 : 연 0.3%

- 우대조건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적용됩니다.

- 예금에서 당행 적립식 예금에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입 시

- 예금에서 하나카드 신용(체크)카드대금을 월 20만원 이상 결제 시

※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기본이율에 더하게 됩니다. 

 

입금제한

 

-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 불가
- 양도, 질권설정 등의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 불가
- 은행채권과의 상계 불가
※ 통장개설 후 반드시 개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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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하나은행 압류방지 아동행복, 희망지킴이, 국민,군인 연금 안심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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