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상태가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하고 또한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말 합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인 경우.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판단합니다.)
지급금액
- 운임은 거주지에서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합니다.
청구절차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합니다.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합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을 하게 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주비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②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하게 됩니다.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주비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할때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필요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 후 지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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