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지원제도를 정부에서 운영중으로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내용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 예정입니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부터는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데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 됩니다.

 

20201년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적용.

○ 부양의무자 제도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미적용.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미존재로 인정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선정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게 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3.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가구

580,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인정.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인정.
  •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인정.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 10%가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사이트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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