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조건, 지급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비자발적으로 실직 상태가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소정 급여를 말하는데요. 이 실업급여를 통해서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참고 글

 ☞ 2021년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지급 사례

 ☞ 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비 자발적퇴사 확인 방법유의사항

 ☞2021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청구 대상 지급금액 방법

 ☞2021년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 훈련연장, 개발연장,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대상자격(수급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조건이 필요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 급여 지급대상(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상황이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은 수급대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사유로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실직한 경우
  - 계약직의 재계약 종료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아래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 Q&A

Q.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는?

A. 전직,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본인 잘못이 원인되어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일으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A.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A.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게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일수 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기준이 되는데, 2020년부터 50%-> 60%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평균급여 11만원이상이면 상한액 66,000원까지 적용됩니다.
- 평균급여 10만200원이하면 하한액 60,120원까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 퇴사 당시 만 나이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공인인증서)
2. 개인 서비스 조회 -> 고용보험 납부 확인 고용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 확인
3.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4.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5. 온라인 교육
6. 인근 지역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금액 Q&A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수급가능한가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취업촉진수당 청구방법은?

A.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요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조건,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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