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제공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도 적용을 하게 되어 이로 인해 양육비 지원대상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0만 4000명에서 22만 1000명으로 확대될 적용되었습니다.
한국한부모연합은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61만 원을 조금만 넘어도 아동양육수당 기준에 포함되지 못해 받을수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229만 원을 받아도 자녀 당 2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고 이야기 하였는데요. 이런 변화는 그 동안 한부모 단체에서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 원이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2%를 늘리라는 요구의 반영된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했는데,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최대 7.15% 상승한 것과 달리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4%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취지는 가난해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부모 계층만의 소득기준 인상 안이 아닌 위기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한부모가정 서비스 자격 조건, 생활안정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란?
한 부모 가정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 사람만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부부의 별거, 이혼의 사유로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태에 놓인 가족을 말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중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사유가 발생하여 한 명의 세대주나 부양자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한부모 가정에 해당되는데 가족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중 한사람만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인 경우
- 조부모 중 한사람이 손자녀(18세 미만)를 부양해야 하는 조손 가족인 경우
-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한사람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가족인 경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취학을 한 경우 만22세 미만)이어야만 해당되며, 병역 복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더한 기간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상 가구원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이라도 부양자의 소득조건이 국가에서 지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소득 조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기준 중위소득 60 %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기준 중위소득 72 %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포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한부모지원 서비스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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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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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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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 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 만원 |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 지원대상 해당.
* 연령 기준이 연나이(’18년도)에서 만나이(’19년~)로 변경.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 지급시기 | 지원액 | 지원대상 | 지원계획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별 지급 | 월 35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수시지급 (신청 시) |
연 154 만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분기별 지급 | 실비** |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별 지급 | 월 10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계좌입금 |
*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합니다..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방문
º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º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º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신청방법
- 방문
º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º 복지로'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방문
º 신분증
º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º 소득 재산 신고서
º 임대차 계약서
º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확인서
º (청소년의 경우)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º 정보 제공 동의서
º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º 대학 재학 증명서
- 온라인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 준비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º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º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º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º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º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º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º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º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지금까지 2022년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및 생활안정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