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안심통장에 관하여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상품으로 실명으로 1인1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은행 영업점에서 예금 가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하는 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급여로 입금되는 자금외에는 입금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에는 어떤 것이 궁금하실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국민연금 , 군인연금, 산재보험급여 등등 다양한 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따라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이 되면 통장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도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는데요.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이 또한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를 수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일반 계좌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용계좌로 수령을 원할 경우 은행에서 국민연금안심통장을 개설해 공단에 수급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NH농협 국민연금 안심통장
NH농협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입니다.
가입대상, 가입금액
▶ 가입대상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가입금액
- 최초 신규시 "0"원 신규만 가능하며 예치잔액은 한도제한이 없습니다.
▶ 상품과목 : 저축예금
금리, 우대서비스 및 내용
▶ 기본이자율 : 0.10% (예금종류별 기본금리 준용)
▶ 우대금리 : 0.20% (일별 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적용)
▶ 우대서비스
- 우대조건 : 전월말 기준 국민연금급여가 이 예금으로 입금 시 면제
- 우대기간 : 이번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을 통한 거래시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 (단, 신규 또는 전환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우대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수수료 면제)
※ 우대내용
① 제증명서발급, 통장(증서) 재발행수수료 면제
② 인터넷/ 스마트/ 텔레뱅킹 이용수수료 면제
(상담원을 통한 거래 제외)
③ 농협은행 및 농,축협 CD/ATM 이용수수료 면제
④ 농협은행 창구출금과 연동한 송금수수료 면제
▶ 가입/해지 안내
-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
제한사항
▶ 입금제한
-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로 제한됨 ※ 이외 자금은 입금 불가
- 국민연금수급권자 보호금액 이내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 (건당 185만원 이하,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 가능)
-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보호금액 변경시 입금 금액제한도 연동되어 변경됩니다.
▶ 거래제한
-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나 은행의 상계거래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한도대출 약정용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 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양도 및 질권설정 : 불가
유의사항
- 이 예금은 해당 압류금지 수급금 외에는 입금이 불가하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 적금 가입이 불가하며, 특정거래의 입금계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품내용 및 서비스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
-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넷째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입금됩니다.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기본금리를 적용하여 계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먼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