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채무조정 대상, 방법, 신청서류, 상환유예 알아보시죠.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주체로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회복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융소외자들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주어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주체로 복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ㅅ니용회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1. 학자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9월말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하여 동 기금이 관리중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분으로 소득, 재산 보유 여부, 취업 및 질병 등 감안해 채무감면율 및 상환 유예 결정하게 됩니다.

 

2. 채무조정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60%(특수채무자는 60~90%) 채무감면 조정이 됩니다.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 일시적 실직이나 폐업,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 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또는 미취업 청년의 경우 대학생은 졸업 시까지 미취업 청년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됩니다.

▶ 미성년자 또는 현역 입영자(입영 확인서)의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상환 유예용 회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 약정취소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되니 유의하세요.

4. 채무조정 신청 창구, 절차

▶ 캠코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 (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절차

▶ 접수창구신청시

 

▶ 인터넷 신청시

5.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증빙자료 (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총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는 소득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구 분 소 득 증 빙 자 료
가. 근로소득 (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전년도 귀속분)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나. 사업소득 (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전년도 귀속분)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다. 연금소득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국가유공자 등}
라. 국민연금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2)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가능
마. 건강보험료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바.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6. 상환유예

아래의 사유로 채무자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 일시적인 실직(실업급여 수령대상 화인서류) 또는 폐업시(폐업사실 증명서)
  •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입원확인서)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진단서)
    * 위의 세가지 사유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
  • 대학생(재학증명서 등) 또는 미취업청년(근로소득납부증명서 등)의 경우
    *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상환유예
    * 미취업청년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 미성년자(주민등록등본) 또는 현역입영자(입영확인서)의 경우
    * 사유 해소시까지 상환유예

여기까지 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채무조정 대상, 방법, 신청서류, 상환유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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