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알아보시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의료 급여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이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아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본인부담금의 면제조건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1. 의료급여 신청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주기가 없으며, 행정관서에 의해서 병원에 이송되고, 의사진단서상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이며, 신분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분입니다.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2종 수급권자입니다.

2.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가능 합니다.

*맞춤형급여 시행 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 단,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4.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분이 면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인자, 20세 이하이면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분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숙인 등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분
  • 등록 중증질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
  •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

 -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면제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됩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되고 관련 사이트 http://www.129.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 주의사항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의료급여 진료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주의하세요.

6. 의료급여 일수 관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 (급여일수의 상한)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90-180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