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제도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를 운영중인데요.
취약계층으로 인정 되는 경우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매월 휴대폰 요금 감면혜택이 있으며 또한 전기요금, TV수신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등 요금 감면 혜택 등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신청서류를 신청자 개인이 작성 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후 절차도 약간 복잡하여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지내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제는 기존에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시켜 표준자격플랫폼을 도입하여 신청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복지자격을 확인하여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취야계층확인 뿐만 아니라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중에서 요금감면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자격플랫폼-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이동통신 감면
지원대상 - 이동통신료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월정액 기본료 최대 28,600원(VAT포함)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 포함) : 월정액 기본료 최대 12,100원( VAT포함) 등 혜택 제공.
- 장애인 : 월정액 기본료 및 데이터 통화료 최대 35% 혜택제공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 : 월 최대 12,100원( VAT포함) 등
- 이동통신사 중 SKT/KT/LGT 사용자 기준이며 VAT포함하고 있습니다.
- 알뜰폰(MVNO) 사용자의 경우 각 알뜰통신사업자별 상이합니다.
신청,문의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요금감면서비스) 또는 거지주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통신사 대리점 , 보건보지부 상담센터 129,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 또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여름철(6.1~8.3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월 최대 16,1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최대 12,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한부모포함)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최대 10,000원 감면.
- 장애인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신청,문의
복지로 온라인 신청(요금감면서비스) , 거지주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한국전력공사 지사 , 보건보지부 상담센터 129, 한국전력공사 123으로 신청가능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감면
지원대상 - TV수신료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시/청각 장애인에 한함)이 대상이 됩니다.(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TV수신료 100% 면제.
신청,문의
복지로 온라인 신청(요금감면서비스), 거지주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한국전력공사 지사, 보건보지부 상담센터 129, 한국방송공상 02-781-1000, 한국전력공사 123 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지원대상 - 자동차수수료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한부모 가족이 해당.(보장시설,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 감면됩니다.
*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 중증 장애(50% 감면), 경증 장애(30% 감면) *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담체 제외됩니다.
- 한부모가족 : 80% 감면됩니다.
- 감면세부기준 : www.kotsa.or.kr/html/nsi/vii/CAIServiceCharge2.do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자동차 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면제
지원대상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 주민세
신청,문의
- 거주지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 발급수수료 면제
신청,문의
-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면제됩니다.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이동통신,전기요금,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