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생계주거자금 -햇살론(근로자) 대출신청 자격, 취급제한내용, 제출서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채무조정, 종합상담, 자금지원등을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래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등 자금지원, 종합상담, 일자리 연계 등 서민금융생활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소액대출, 개인회생 파산 연계지원 등

▶ 국민행복기금 - 햇살론17, 소액대출 지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 햇살론 - 사업자, 근로자 햇살론 지원

 

채무, 신용문제 등으로 어려움 상황에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분들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금리대출로 매월 이자가 부담스러운 분들, 돈이 필요한데 소득과 신용이 낮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분, 연체기록으로 신용거래가 중단된 분, 취업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내용 중에서 햇살론(근로자) 대출자격,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근로자)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이 힘든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서 금융접근 제고하고, 금리 부담 완화하여 서민층의 금융애로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500만원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10.5% 이하

대출자격

▶ 근무중인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중인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
단, 코로나19로 2021년 6월까지 현 직장 1개월 이상, 연중 합산 3개월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최대 10.5%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상품종류

상품종류  한도  대상
생계자금 최대 1,500만원 이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중인 근로자 중 저신용자/저소득자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하며,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이지만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연 1.0%가 적용됩니다.

※ 사회적배려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동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취급제한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 취급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질서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한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자 햇살론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 제한

▶ 서민금융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정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경우 제한

▶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와 여신(대출)거래중인 경우 제한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경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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