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평생안심주택연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근저당권 설정

1955년~ 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무머(57~65세)의 은퇴가 시작 해가 2020년인데요. 이 시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로 많은 분들이 연금을 제외하고 수익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시직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19세이상 인구 중에서 노후 준비가  필요한 분들은 34.9%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거나 자녀에게 의지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3.7%, 86%로 집계되었습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운영중으로 이번포스팅에서는 IBK기업은행  평생안심주택연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BK평생안심주택연금대출]

평생안심주택연금대출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장 소득이 부족한 만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대출조건(자격)

-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발급한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출을 신청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공사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발급하여 담보로 제공하게 되는 분과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자의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후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며, 대출약정이 완료되면 매월 월지급 형태로 자동실행되어 연금형식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

대출한도, 금리

 

◆ 대출한도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보증서 범위내에서 대출이되는데요. 대출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 받게 되는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대출액이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 - 일반형 , 주담대 상환형, 우대형 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상환방법 및 계약기간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매월 직접내는 것이 아니고, 매월 대출실행시 대출원금에 가산되는 형태입니다.)

 

계약기간
- 채무자와 배우자 중 낮은 연령인 분이 100세가 되는 연도의 보증신청일의 응당일(100세초과시에도 연장가능)이 됩니다.

우대혜택

  • 평생거주, 평생지급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거주와 평생지급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 합리적인 상속 -집갑보다 덜받으면 자녀들에게 상속, 집값보다 더 받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국가 부담)
  • 세제혜택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및 국민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감면(25%) 및 연금소득 공제(연200만원) 혜택등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신용관리 대상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급지급일자는 대출실행 응당일로, 대출이자, 보증료는 별도 징수 없이 매월 연금지급일에 대출잔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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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IBK기업은행 평생안심주택연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근저당권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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