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대출(개인회생론),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신용점수(등급) - 서민금융지원 알아보시죠.

성실상환자대출(개인회생론), 새희망 힐링론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으로 성실상환자대출(개인회생론),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신용점수(등급)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액금융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소액금융제도는  신용회복 지원과 연계하여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소액금융 운용에 필요한 재원 대출 재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소액금융제도 중 성실상환자 대출은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지원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성실상환자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을 말합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실상환자대출 지원제외대상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한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구 분 자금용도 대출한도 상환기간 금리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연 4.0% 이내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연 2.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연 4.0% 이내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연 4.0% 이내

성실상환자 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식

  • 성실상환자 대출의 한도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연4.0%이내에서 결정 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합니다.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 문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세요.)

지부상담소바로가기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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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 제주지부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새희망 힐링론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합니다
    확인서류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우대금리

 

-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새희망힐링론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①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③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함.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새희망힐링론 신청, 이용방법 문의

  •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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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성실상환자대출(개인회생론),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신용점수(등급) - 서민금융지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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