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미납 납부유예 내용 알아보아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복위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사업 정상화 시까지 최장 2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년 동안 원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금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자금난으로 인해 빚이 많은 채무자의 경우, 그 많은 빚을 어떻게 하면 탕감할 수 있을지 여러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지인들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여러 제도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물론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여러 제도가 있는데, 워크아웃은 한마디로 채무조정을 말하며,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자체를 조정하는 제도이며, 프리워크아웃이란 채무자체가 아닌 이자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신청이 간단하며 변제 완료 후 신용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어 주로 채무가 적어 월 변제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프리워크아웃의 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서류, 납부유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 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 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① 이자율 인하 :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 최저 이자율 5%, 최대이자율 10%

② 채무상환기간 연장 (무담보채무 10년 이내, 담보채무 20년 이내)

- 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③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④ 변제유예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청시 장단점 비교

장점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인하율은 약정이자율의 1/2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10%, 최저이자율 5%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5%미만인 채무는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점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큽니다.
  • TIP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이자율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된 채권사의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잇으며,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 미납, 실효, 납부유예, 유의사항

▶ 프리워크아웃 미납, 실효, 납부유예

 

-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처리가 되므로 미납없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미납이 4회차 발생시 실효가 되며, 3회차까지 미납과 관련된 문자 및 전화가 오게 됩니다.

-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 채무 변제하고 싶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온라인이나 방문신청 하여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뇽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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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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