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연체자 채무조정 신용정보 조기삭제, 성실상환자 체크카드(신한카드, 기업은행) 발급지원내용 및 제한, 신용평점(등급)

대출 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신용불량은 대출금 30만원이 초과되고 3개월이상 연체이거나 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 신용카드 결제 대금 5만원 이상이 남아 있을때 또는 카드론 등 할부금융 등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장기 체납 역시 신용불량자로 판정되는데, 지방세, 국세 등 미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세금 체납이 되면 신용불량 상태가 됩니다.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로 신용불량자로 인식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데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 되는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신용평점에 안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등 생활속에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신용불량 판정이 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인데요.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당장 신용불량상태이지만 급하게 대출을 해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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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대출 실행 가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발급지원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중에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다.

 

▶ 지원대상

- 개인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을 통해서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면 카드사용한도는 30만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내선 523)
  • 신한카드 고객센터 : 1544-7000
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로 신용정보를 조기삭제하여 금융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삭제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 분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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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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