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신용불량은 대출금 30만원이 초과되고 3개월이상 연체이거나 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 신용카드 결제 대금 5만원 이상이 남아 있을때 또는 카드론 등 할부금융 등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장기 체납 역시 신용불량자로 판정되는데, 지방세, 국세 등 미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세금 체납이 되면 신용불량 상태가 됩니다.
현대 사회는 신용사회로 신용불량자로 인식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데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 되는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신용평점에 안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등 생활속에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신용불량 판정이 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인데요.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당장 신용불량상태이지만 급하게 대출을 해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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