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상실여부 확인 방법과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쉬운 내용으로 누구나 실업급여 기본개념 및 신청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 실업급여 비 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고용보험 상실여부의 확인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급가 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에 필수 제출자료이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요건 해당.
- 현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기 요건으로 실업상태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받기 위해서 고용센터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용보험 상실여부 및 이직확인서 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상 기재된 퇴사 사유가 개인사유 또는 자발적 퇴사등인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며, 이 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사유가 잘못기입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사이트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인정서, 디지털원패스 등 인증방법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우측 하단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수급자격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는 제가 과거 실업급여를 2회 수급받았던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급자격신청일, 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처리상태, 처리기간 등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 조회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과 각 인정일별 구직급여 지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체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32일분을 지급 받았고 잔여분 118일 중 50%인 59일이 잔여급여일수로 이 59일에 해당되는 금액은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1년 후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에서도 고용보험 자역이력 내역서를 통해서 화면 또는 인쇄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시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력 내역서 화면에서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또는 일용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퇴사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아직 자격 이력에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일주일이 지났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자격현황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일과 상실일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력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우측 선택 체크를 하고 아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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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실업급여 이직확인서(비 자발적퇴사) 확인 방법, 유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