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경기는 바닥을 맴돌고 있고 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와 시중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매출액 100억원 이하 법인들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용도로 최고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사업자대출을 받는 고객 중 원하시는 분들에게 체계적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자산관리 신청 고객은 투자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외화, 투자 보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 기반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한국씨티은행 장기사업자 대출상품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티은행 3년 장기사업자 대출]
씨티은행 장기사업자대출은 최대 5년동안 연장이 필요없으며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00억원 이하 법인이라면, 최대 5년만기,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신청 자격요건
-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00억원 이하 법인 (당행 고객등급 S, A등급 대상)
* 단, 당행의 연체대출금 (지급보증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거래정보 혹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최고 10억원 이내로서 최대 70%까지
▶ 대출기간
- 3년 ~ 최대 5년
- 대출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방식 (거치기간 최대 1년)
* 대출금의 최소 1% 또는 2% 매년 원금분할상환 방식
▶ 만기연장 : 가능
-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고객 등급 S 등급, 만기 3년, 시설자금대출일 경우 (2020. 12. 31 현재)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변동금리 : 부동산 설정이 있는 대출 1.30%
- 고정금리 : 부동산 설정이 있는 대출 1.50%
- 대출잔여일수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일수 (연장포함 최장 3년)에서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대출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약정 만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연장포함 최장 3년)
필요서류, 부대비용
▶ 필요서류
- 기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담보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심사관련 서류 - 기업체현황(당행양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사 확인 세무조정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 담보구분
- 담보구분 : 공장,상가,빌딩,오피스텔,아파트,주택 등 부동산 담보(근저당권 설정)
▶ 부대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다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35만원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화재보험료(차주부담) : 고객부담 (보험사 요율에 따름)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감액, 말소비용 : 고객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1588-5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씨티은행 장기사업자 대출 대상, 조건, 금리, 한도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