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알아보시죠.

무주택자인 분들이라면 주택매매나 전세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치솟아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노력해서 목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매매나 전세를 위한 자금을 100%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것이 시중은행의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 인대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의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확인은 보증신청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무주택여부를 보증취급 이전에 확인 

 

3)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0.5%가량 낮은 최저금리 연 3.57%에서 최고금리 연 4.77% 사이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대금리는 최대 연 0.3%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90% 담보)로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최대 266백만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은 최대 177백만원)범위 내에서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이며,  만기일시상환으로 이자 매월 후취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및 소득공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소득공제]

 

다음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이상으로 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 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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