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거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2021년에는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방향을 결정하고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의 출자를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작년 9월4일에 발표하였는데요. 장기상품인 보금자리론은 금리변동이 없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500억원의 출자를 통해서 무주택·서민 실수요자 2만 가구에 약
2조원 규모(가구당 평균 대출액 약 1억원)의 저리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 가격 특히 많은 이슈를 발생시켰는데요. 임대차3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높아져버린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금리로 장기적인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유리한데요. 이런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금리 부담으로 안정적인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하나은행 u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U-보금자리론 대출
대출대상
u-보금자리론의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이내까지 추가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대출대상주택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이 대출대상 주택으로 인정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상환기간
대출금리
고정금리가 적용되면 대출기간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적용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적용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증(초)본
- 소득 및 재직증명서
인지세
유의사항
- KEB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