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식 알아보시죠.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거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2021년에는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방향을 결정하고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의 출자를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작년 9월4일에 발표하였는데요. 장기상품인 보금자리론은 금리변동이 없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500억원의 출자를 통해서 무주택·서민 실수요자 2만 가구에 약 

2조원 규모(가구당 평균 대출액 약 1억원)의 저리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 가격 특히 많은 이슈를 발생시켰는데요. 임대차3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높아져버린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금리로 장기적인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유리한데요. 이런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금리 부담으로 안정적인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하나은행 u보금자리론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U-보금자리론 대출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은 기본형과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두가지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상품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은 대출 신청을 하는 분이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u-보금자리론의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 고객이 대상이 됩니다.

(단,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대체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만족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담보주택 소재 기존주택 처분기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

주택보유수 사후검증절차 : u-보금자리론의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목적으로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가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유의하세요.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이내까지 추가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대출대상주택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이 대출대상 주택으로 인정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상환기간

대출한도는 최대3억원까지(백만원 단위로 실행)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0, 15, 20, 30년입니다.
담보 :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중에서 선택합니다.

대출금리

고정금리가 적용되면 대출기간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적용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적용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가산금리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연체금리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까지 발생됩니다.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증(초)본
  • 소득 및 재직증명서

인지세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5천만원 이하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부담하며,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을 부담, 10억원 초과 35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출신청자(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대출신청자가 부담) 부담합니다.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유의사항

  • KEB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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