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는 경매 및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분의 자금지원을 위한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신청자격
한국투자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일반주택, 상가, 토지등을 법원 경매 및 공매로 낙착받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법원경제로 경락받은 물건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과 대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경매낙찰을 받은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및 사업자, 법인 등도 대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조건안내
한국투자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의 한도는 낙찰금액의 최고 85%까지 책정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실제 한도는 차등적용됩니다.
대출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내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결정할 수 있지만 한번 결정한 상환기간은 대출실행 이후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연 9.0%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하시는 분의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종류, 대출금액등에 따라 실제 금리는 개인별 차등적용 됩니다.
대출만기전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로 상환금액의 2%가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 필요서류
한국투자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낙찰입증서류
- 소득증빙자료
- 신분증
- 기타 필요서류
한국투자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 5000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인지세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대출신청인과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50%씩 부담하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저축은행 경락잔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하는 빚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획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