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제외조건 알아보시죠

소득수준이 낮아서 생계가 힘든 분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해서 급여를 신청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최저생활비 보장과 자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에 필요한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또는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 간혹 자격요건이 까다롭게 인식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해서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받게 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 대상이 되며,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를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결정되는데요. 단, 타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인 경우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됩니다.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의 기준이 됩니다.

  • 1인 가구: 527,158원
  • 2인 가구: 897,594원
  • 3인 가구: 1,161,173원
  • 4인 가구: 1,424,752원
  • 5인 가구: 1,688,331원

- 이때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예) 소득인정금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턴 129

-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여기까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자격요건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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