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이야기 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중위소득50이하)인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사람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볼 때 100~120% 정도의 소득구간에 있어 당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도 차상위 계층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거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고 있거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거나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조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었으며, 자동차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됩니다.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 2020년 및 2021년 급여 및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 (중위 50%)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
주거급여 (중위 45%) | ’20년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
의료급여 (중위 40%)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
생계급여 (중위 30%)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므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20201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 및 신청해야 하며, 차상위계층은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하며,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가구 방문 등을 통해서 선정하게됩니다.
-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월 급여명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2. 이동통신요금감면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중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4.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지원)
6. 급식비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게 됩니다.
7. 초등돌봄교실
8. 영구임대주택 공급
9. 방과후 보육료 지원
10. 양곡할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양육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