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대출금이 연체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연금통장이 압류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사정이 어려워 대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장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첫번째 해결방법으로 법원에 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직접 신청을 해야하므로 번거울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국민은행에서 운영중인 국민연금, 산업재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용가능한 안심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희망지키미, 행복지키미 통장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185만원 이하의 급여가 생활비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되지 않는데요. 국민은행으로 연금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급중이고,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한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기본금리 |
5천만원 미만: 연 0.10% |
(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
---|---|---|
가입자격 |
제한있음 |
- 실명의 개인(국민연금 수령고객, 1인 1계좌) (자세한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
최저가입금액 |
제한있음 |
- 0원 계좌로만 개설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
예금담보대출 |
X |
|
수수료우대 |
O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O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유의사항
1. 입금제한 : 국민연금 급여(건별 185만원이하)만 입금가능
- 입금가능급여 : 국민연금 노령·장애(1~3급)·유족연금
- 건별 185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급여는 전액 입금되지 않습니다.
- 이자원가를 제외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모든 입금거래 불가합니다.
- 계좌간 자동이체 약정 시 입금계좌로 등록 불가 (출금계좌 등록은 가능)
-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의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가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수령해야 합니다.
2. 수급권 제한 불가 : (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합니다.
3. 기타 거래제한
-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 불가합니다.
-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부적금 신규 시 모계좌로 출금 등록 불가합니다.
[KB국민희망지킴이통장]
산업재해 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압류 금지 되며, 보험급여 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 거래수수료를 면제혜택이 제공 됩니다.
가입대상 -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분이 신청가능 하며,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
핵심요약
최고금리 | 연3.0% | - 최고금리는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포함 (자세한 우대이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
---|---|---|
가입자격 | 제한있음 |
- 실명의 개인(산업재해보험급여수령고객, 1인 1계좌) |
최저가입금액 | 제한있음 |
- 0원 계좌로만 개설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
예금담보대출 | X | |
수수료우대 | O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O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우대이율
우대이율 : 연 3.0%(우대이율은 기본이율을 포함)
- 적용방법 : 이 통장으로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 시 입금건별로 일별 최종 잔액에 대하여 7일간 적용(7일 경과시부터는 기본이율 적용)
유의사항
1. 입금제한: 산업재해 보험급여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금가능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 이자원가를 제외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모든 입금거래 불가
2. 수급권 제한 불가: (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합니다.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단, 개명 또는 착오에 의한 예금주명 변경은 가능)
3. 기타 거래제한
-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불가합니다.
-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부적금 신규시 모계좌로 출금 등록 불가합니다.
[KB행복지킴이통장]
KB행복지킴이통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유지가 목적으로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복지급여, 긴급지원금, 요양비등 보험급여,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퇴직공제금, 노란우산공제금, 자립수당이 압류 되지 않고, 기본 생계비로 사용이 가능하 있도록 해주는 전용 입출금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으로 가입한 개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요양비등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긴급지원 대상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핵심요약
기본금리 | 5천만원 미만: 연 0.10% 5천만원 이상: 연 0.10% |
(자세한 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
---|---|---|
가입자격 | 제한있음 | - 각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급대상자 (자세한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
최저가입금액 | 제한있음 | -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
예금담보대출 | X | |
수수료우대 | O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O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유의사항
<거래제한>
- 입금제한 :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 가능
★ 이자원가를 제외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모든 입금거래 불가
- 수급권 제한 불가 :(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단, 개명 또는 착오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
- 기타 거래제한
★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 불가합니다.
★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부적금 신규시 모계좌로 출금 등록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KB국민은행 국민연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안정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