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교육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을 이야기 하는데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를 나타냅니다.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못 받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을 말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대상-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1 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기준 중위소득 60 %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기준 중위소득 72 %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포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에 해당되면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한부모지원 서비스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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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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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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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 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 만원 |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령 기준이 연나이(’18년도)에서 만나이(’19년~)로 변경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 지급시기 | 지원액 | 지원대상 | 지원계획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별 지급 | 월 35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수시지급 (신청 시) |
연 154 만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분기별 지급 | 실비** |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별 지급 | 월 10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계좌입금 |
*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합니다.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방문
º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º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º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신청방법
- 방문
º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º 복지로'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방문
º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º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º 소득재산 신고서
º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º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 준비.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º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º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º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º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º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º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º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지금까지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및 생활안정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