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및 생활안정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교육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을 이야기 하는데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를 나타냅니다.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못 받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을 말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대상-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 년 기준 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 중위소득 72 %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포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에 해당되면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한부모지원 서비스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 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 만원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령 기준이 연나이(’18년도)에서 만나이(’19년~)로 변경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 월 35 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수시지급
(신청 시)
연 154 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분기별 지급 실비**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별 지급 월 10 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

*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합니다.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방문
º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º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º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신청방법
- 방문
º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º 복지로'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방문
º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º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º 소득재산 신고서
º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º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 준비.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º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º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º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º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º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º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º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지금까지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및 생활안정 지원혜택,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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