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액대출 자격, 지원 내용, 지부상담

신용불량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금융권 대출 실행 후 제때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30만원이 넘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대금 5만원 이상이 남겨져 있을때 또는 카드론 등 할부금융 등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가 신용불량 상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장기 체납시에도 신용불량자로 판정되는데 지방세, 국세 등 미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세금 체납이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요즘같이 신용사회에서는 신용불량자로 인식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 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점수을 평소에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등 생활속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신용불량 판정이 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현재 신용불량상태인데 급하게 대출을 해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대출 실행 가능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소액 신용 대출

신용불량상태가 되어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이라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1.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대출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의 경우에도 대출지원대상 인정이 가능합니다.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세요.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할 때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도 대출 제한.

2.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대출지원용도는 아래의 5가지 자금용도로 구분하여 대출이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연4% 이내에서 적용, 상환기간은 최장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구분 자금용도 대출한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3. 성실상환대출 한도금액, 대출이자, 상환방식

성실상환대출의 대출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입니다.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4.0%이내에서 결정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됩니다.

4.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지부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상담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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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 제주지부

5.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서류명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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