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신용점수을 평소에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등 생활속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신용불량 판정이 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현재 신용불량상태인데 급하게 대출을 해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대출 실행 가능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소액 신용 대출
신용불량상태가 되어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이라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1.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대출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의 경우에도 대출지원대상 인정이 가능합니다.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세요.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할 때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도 대출 제한.
2.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대출지원용도는 아래의 5가지 자금용도로 구분하여 대출이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연4% 이내에서 적용, 상환기간은 최장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구분 | 자금용도 |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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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3. 성실상환대출 한도금액, 대출이자, 상환방식
성실상환대출의 대출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입니다.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4.0%이내에서 결정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됩니다.
4.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지부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상담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세요.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5.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구분 | 서류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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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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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서 사본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 증명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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