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끝이 날줄 알았던 코로나19가 1년이상 지속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지금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불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어지면서 한계를 넘긴 자영업자들이 간판을 내리고 폐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중고시장에 나오는 제품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데이터" 분석결과 지난 4분기 전국 상가 점포는 241만 6252개로 집계되었으며, 3개월 새 하루 평균 1559개의 상가점포가 문을 닫고 잇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BNK부산은행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
대출조건자격,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코로나19 직, 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 당기 매출액, 과거 3년 평균 매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판다)
나.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신용등급 요건을 갖춘 자
- 소규모자영업자 : 대표자 개인CB등급 (NICE CB등급 기준) 3등급 이상
- 비소매 기업(법인 포함) : 대표자 개인CB등급 (NICE CB등급 기준) 3등급 이상법인의 경우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에 한함 (전문경영인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취급 후 1년간 : 연 1.50% (고정금리, 2020.09.23 현재)
- 취급 1년 이후 : 산출금리 적용
- 최종금리
- 취급 후 1년간 : 연 1.50% (고정금리, 2020. 09. 23 현재)
- 취급 1년 이후 : 산출금리 적용
▶ 담보조건 : 무보증 신용
▶ 중돈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나. 매출 증빙 서류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확인서, 신고서 포함 / 최근 3개년)
- 세금계산서 사본
- 매출원장 사본 등
다.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회계사무소) 등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http://sminfo. mss.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
라. 소득금액증명원
마. 주민등록등본
바.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사. 신분증
* 대출심사에 따라 상기 외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상환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 대출 만기 도래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BNK부산은행 코로나19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