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과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생계비를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25만명, 총1조 3천억원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해마다 약 만오천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되어 이자부담이 적용되며, 이외 결혼자금,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자금, 병원비, 부양자금등으로 대출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이 진행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분들이 대상에 해당되며, 영업점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조건으로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BK기업은행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i-ONE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출대상자격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을 통보 받는 분이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경우 대출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경우
- 재외국인, 외국인, 해외체류자
대출한도금액
나. 임금체불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 최대 20백만원
다.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대출금리
대출종류별 확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금리는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연 0.6%). 단 근로복지공단이 별로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 연 1.5%
나. 요양급여비: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다.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라.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대출계약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부대비용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신용보증료가 발생되며, 대출실행시 신용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됩니다.
* 보증료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0.9%, 그 외 1.0%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유의사항
- 개인 신용도와 당행 시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단,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입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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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IBK기업은행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