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게되면 고정 수입으로 월급여가 발생되는데요. 하지만 입금되는 급여 만큼 비례해서 지출이 그만큼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자금이 없어 긴급하게 돈을 사용하게 될 때는 당장 사용가능한 돈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통장잔고에 여유가 없어 돈을 구할 고민을 하게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미리 따로 저축을 해두거나, 비상금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금전적인 문제 해결 위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형제, 가까운 지인들에게 융통해 보거나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매달 급여소득이 발생되는데, 보통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KB국민은행에서는 당행으로 급여를 이체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우대 금리를 부여해주는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대출한도와 금리면에서 우대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금융거래를 한 곳에 몰아서 하면 거래실적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급여이체신용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급여이체신용대출
급여이체 신용대출상품은 KB국민은행 계좌로 급여이체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대출상품입니다.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하는 경우, 최초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의 자유로운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고,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개인신용평가(CSS)자료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분들 중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직장 1년 이상 재직중이며,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대출신청월 또는 직전 월 기준 현재 1회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원친징수 대상자, 연금이체자(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대출금액 - 무보증최고 1억5천만원 이내 (종합통장자동대출 최고 1억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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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상환방법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아래 두가지 중 선택합니다.
① 일반방식 한도거래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
②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영업점 신청시에만 가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저 1년~최장 5년 이내
-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1등급기준으로 최저금리 3.38% ~ 최고금리 4.73%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혜택 제공
☞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 시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6%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 시
☞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 0.6%P의 수수료가 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
유의사항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각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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