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알아보시죠.

부동산 과열 시장인 대한민국에서 내집 또는 모무를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일이 아닙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주택자금의 80% 가량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 인데요, 국민은행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 전세계약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무주택자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분들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가능하신 분


국민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국민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44%에서 최고금리 연 3.04%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돨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고 연 0.3%p 혜택적용 가능 


- KB스타클럽(골드스타이상): 연 0.1%p , 

- 우량등급고객 우대 (CSS1~6등급) : 연 0.1%p


국민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국민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수도권은 최고 2억6천6백6십만원, 지방은 최고 1억7천7백7십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방식으로 1년 이상 2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차기간 연장시 최초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대출금을 갚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상으로 국민은행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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