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외)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아요.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한 이후 주택시장에서 전세매물 실종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매물이 더 사라지게 되어 전세값이 고공행진중인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4주 연속 상승한 데 이어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세대란이 식을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 보다 전세값이 급등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중에 있는데, KB국민은행에서도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에서 운영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KB국민은행에서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을 위하여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우대금리(연 0.2%)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가능한 고객이 대출대상이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인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입니다.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하므로 유의하세요.

대출기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 이상 2년 이내 상환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출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1.87% ~ 4.39%입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 :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인지세액표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 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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