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개정 임대차3법이 발표되고 시행이후에 계속해서 전세값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등 가파른 상승곡선이 있어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격이 61주 연속 상승 중이라는 결과가 발표하였습니다.
전세값의 상승은 특히 신혼부부, 예비부부들에게는 힘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시기에는 여기 저기 지출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 특히나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자금 계획을 잘 세워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당장은 내집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전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전세집에 필요한 자금도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KB국민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신규로 입주하거나 또는 기존 전세집의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자금중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인데요.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격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이면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에게 대출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대출대상주택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단,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대출금액은 최대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단. 실제 대출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이내에서 이루어지니 유의하세요.
대출기간은 1년 ~ 2년이내에서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중에서 선택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대출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최저 2.20 ~최고 3.75 %까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35%p 우대혜택이 적용됩니다.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③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신청시기
대출실행(지급)시기
제출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 기준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 2 「대출계약 철회」의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KB국민은행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