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조건, 금리, 필요서류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계신 고객분들께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특례보증은 기존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한 것으로 신용회복자, 저신용,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금융을 잘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1036명을 설문 조사해보니, 금융교육 수강자가 비수강자에 비해 현명한 금융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이용에 있어서도 고금리채무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금융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환경요인 다음으로 금융지식의 부족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한도, 조건, 금리,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고객들에게 우대금리(연 0.3%)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로서 서민금융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후 신청가능 합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연체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완료한 고객

 

▶ 대출대상주택

-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연소득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 : 최대 3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 이내) 
  •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 최대 4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5천만원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 대출실행(지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0.84% ~ 1.06%, 가산금리 연 2.53% ~ 2.76%, 우대금리 연 1.5% , 최저금리 연 1.87% ~ 2.32%, 최고금리 연 3.50% ~ 3.82%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5% 우대

 

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우대 : 연 0.3%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발급)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이러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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