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대상, 기간, 필요서류, 소득공제 알아보시죠.

주택종합저축통장은 주택청약용으로 누구나 하나씩을 보유하고 있을텐데요. 대다수가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개설해놓고 청약이 당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할 수 있는데요. 청약 통장은 청약목적이 아니더라도 목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으로 적금 형태로 매월 불입하는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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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과 청년들의 경우 꼭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해두고 장기적으로 청약 당첨의 기회를 노려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신청자격, 금리 및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으로 자격(약정 금액 매월 저축)만 만족하게 되면 민영주택청약, 국민주택청약 모두 가능한 통장 입니다. 
 

상품특징

매월 약정납입일에 2~50만원 이하 자유롭게 입금으로 저축통장이면서 내집 마련이 가능한 만능청약 통장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무주택 확인서 제출 후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공제(최대96만원)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중인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분들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전 금융기관을 토탈하여 주택청약 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일~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로 분양을 받지 않고 포기한 경우에도 청약저축의 효력을 사라지게되며, 재가입하여 다시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핵심요약 

내 용 비 고
최고금리 연 1.8% - 기본이율(연0 ~ 1.8%) ※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적립 방법 및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월저축금이 매월 약정납입일을 초과하여 입금되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일부해지 X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예금담보대출 O 가능
예금자보호 X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세제혜택 O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적립방법, 저축금액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 저축가능금액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가입지역 

제한 없음

※단,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청약신청 가능

세금

일반과세·비과세 선택 가능

세구분별 세율표
구분 일반과세 비과세
세율 15.4% 0%

※ 기존 세금우대(9.5%) 가입계좌는 계좌해지일까지(또는 일반과세 전환일 전일까지) 세금우대 적용

※ 단,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금리

이자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

구분 실명확인증표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국내에 거소가 있는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

소득공제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

 

주)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봄

 

무주택확인서 등록시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최대96만원)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금금액 

(단위 : 만원)

망주택
(전용면적)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민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의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대상, 기간, 필요서류,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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