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저축통장은 주택청약용으로 누구나 하나씩을 보유하고 있을텐데요. 대다수가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개설해놓고 청약이 당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할 수 있는데요. 청약 통장은 청약목적이 아니더라도 목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으로 적금 형태로 매월 불입하는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과 청년들의 경우 꼭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해두고 장기적으로 청약 당첨의 기회를 노려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신청자격, 금리 및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특징
매월 약정납입일에 2~50만원 이하 자유롭게 입금으로 저축통장이면서 내집 마련이 가능한 만능청약 통장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무주택 확인서 제출 후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공제(최대96만원)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중인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분들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전 금융기관을 토탈하여 주택청약 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일~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로 분양을 받지 않고 포기한 경우에도 청약저축의 효력을 사라지게되며, 재가입하여 다시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핵심요약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최고금리 | 연 1.8% | - 기본이율(연0 ~ 1.8%) ※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
|
적립 방법 및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월저축금이 매월 약정납입일을 초과하여 입금되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
일부해지 | X |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
예금담보대출 | O | 가능 |
예금자보호 | X |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
세제혜택 | O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적립방법, 저축금액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 저축가능금액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가입지역
제한 없음
※단,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청약신청 가능
세금
일반과세·비과세 선택 가능
구분 | 일반과세 | 비과세 |
---|---|---|
세율 | 15.4% | 0% |
※ 기존 세금우대(9.5%) 가입계좌는 계좌해지일까지(또는 일반과세 전환일 전일까지) 세금우대 적용
※ 단,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금리
이자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
구분 | 실명확인증표 |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국내에 거소가 있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소득공제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
주)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봄
무주택확인서 등록시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최대96만원)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금금액
(단위 : 만원)
희망주택 (전용면적) |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민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의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대상, 기간, 필요서류,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