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 주택, 아파트 입주대상, 조건, 청약대상, 분양전환 알아보시죠.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번재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이야기 하는데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 주택

1.입주대상

소득기준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240,520원(70% : 4,368,364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산기준

(총자산) 29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 선정순위에대한 테이블이며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선정순위
전용면적50㎡미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전용면적50㎡이상~60㎡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자녀가만6세 이하인 한부모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임대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는 주변시세대비 60~80%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5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자격

공급유형 공급대상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일반공급 1순위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2순위 가입한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신혼부부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1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출산(임신)한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생애최초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다자녀가구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노부모부양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소득기준

소득수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2019년도 적용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60㎡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401,814원 6,165,202 6,699,865 7,348,891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482,177원 7,398,242 8,039,838 8,818,669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말함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9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27,990천원 이하(2019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하게 됩니다.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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