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번재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이야기 하는데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 주택
1.입주대상
소득기준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240,520원(70% : 4,368,364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산기준
(총자산) 29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 선정순위에대한 테이블이며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선정순위 |
전용면적50㎡미만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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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50㎡이상~60㎡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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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자녀가만6세 이하인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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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는 주변시세대비 60~80%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5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자격
공급유형 | 공급대상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일반공급 | 1순위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 가입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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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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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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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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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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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2019년도 적용 소득기준
공급유형 |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60㎡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5,401,814원 | 6,165,202 | 6,699,865 | 7,348,891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6,482,177원 | 7,398,242 | 8,039,838 | 8,818,669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말함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9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27,990천원 이하(2019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은 미적용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하게 됩니다.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