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꿈은 내집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 내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설령 집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월급에서 집 대출금과 이자를 빼고 나면 통장잔고는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도 평범한 직장인이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데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담이 적은 전세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년 임대차법3법 시행이후 전세품귀현상으로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서 전세마저도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사고,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제도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보증제도는 전세 물건을 임차할 때 지급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해주는 제도로 HUG(주택도시보증),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을 통해서 보증금을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NH농협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NH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안정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임창인으로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
※ 금융비용부담율 :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
대출한도금액
▶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아래 두가지 조건 중 적은금액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또는 (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에서 차감합니다.)
-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대 25개월이내에서 가능,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이 됩니다.
※ 만기도래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대출주택, 신청시기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만기 일시상환방식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0.67% ~ 1.11%, 가산금리 2.27% ~ 2.36%, 우대금리 0.90%, 최종 연 2.13% ~ 3.38%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0.8%p 우대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50%p)
카드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2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20%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p 등
② 정책우대(최대 0.30%p)
농업인 우대 0.20%p, 보증료 고객부담 0.10%p 등
계약안내사항
▶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담보, 유의사항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 (보증비율 100%) 담보
▶ 유의사항
- NH농협은행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NH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며, 임대인의 동의(수령)가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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