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제도로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 인센티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개인워크아웃은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소득이 부족해서 연체가 3개월 이상 발생되어 채무상환이 현재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과, 기각, 실효, 납부유예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신용카드대금, 각종 대출금 등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채무감면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상환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예외사항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대상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 이자감면 : 원금과 비용을 제외한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대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됩니다.
개인워크아웃 단점 및 부동의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채권사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채권사의 부동의 혹은 기각이라고 하는데, 채권사에서 부동의를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실효성 및 납부유예제도
개인워크아웃 체결을 하게 되면 월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이 월 변제금이 3회 연체가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문자 혹은 전화로 실효위기라고 안내가 오며, 이때 안내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경우 하루 이틀내에 개인워크아웃은 실효가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효를 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최소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날짜를 약속하고 그 날짜까지 1회차 비용을 납부하면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한 후 실효를 당장은 면해도 미납회차가 3회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내용들을 초기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제도는 개인워크아웃(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정상적인 유지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금전적 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분이랑 상담 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지원 신청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납입하고 7개월이 되는 달에 이자와 원금을 다시 변제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전 미납 회차는 모두 초기화가 되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택1) | 급여명세서 사본 | 1년 이상 |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ㅇ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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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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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제주지부
유의사항
-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최근6개월 이내 신규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면 조정이 안 되므로 유의하세요.
-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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