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으로 대출신청 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가능한데요. 대출신청은 온라인,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 가능하고, 오프라인 취급으로는 우리, 신한,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대출기본정보 확인을 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자산심사(HUG), 심사결과 정보 발송 후 심사에 통과된 경우 서류제출과 추가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면 대출실행까지 진행되어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들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체결되는 아파트 임대차 거래 10건 중 4건은 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급등한 전셋값에 금리인상이 맞물리며 서민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상황인데요. 월세화의 진행이 가파른 것은 전세금 급등과 금리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율(금리), 조건, 한도,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소득 조건으로는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한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지원
- 신혼부부가구로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미성년자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상주택
▶ 대출신청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1) 대출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1년 기준, 3억2천5백만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 대출대상주택
-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차보증금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단,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오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일반)
- 기본금리: 연 2.1 ~ 연2.4%(2022.10.04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상품 우대금리 : 최대 연 2.0% (중복 적용 불가, 다만, 1자녀, 2자녀,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 (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최고 연 3.4%(가산금리 적용시)
▶ 대출금리(신혼부부 가구)
- 기본금리:연1.2 ~ 연2.1%(2022.10.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 (2022. 12. 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 최고 연 3.1% (가산금리 적용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기본 2년이며, 연장은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대출신청시기, 추가대출
▶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없음(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 추가대출
-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신 임차보증금의 70% (신혼, 2자녀(미성년자)이상, 청년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본인 신분증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변경 전, 후 임대차 계약서 모두 필요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추가 필요
결혼예정 증빙서류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 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 함)필수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버팀목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 합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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