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근로자, 서민 주거안정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최근들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대출잔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금융위에서는 금융권에 대출한도를 줄이도록 요청을 하였는데요. 많은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에 운영중이던 대출상품들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상품 판매를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 대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나마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품들은 이용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한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한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집주의 동의(질권설정)추가 가능하며,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대출신청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해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이어야 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어야 합니다.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입니다.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입니다.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신횐가구/2자녀이상가구/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 세대주 80%)이내

구분 일반가구 2자녀이상 신혼가구 만19세이상 만34세이하 세대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최대1억2천만원 최대2억2천만원 최대2억원 최대8천만원
수도권 외 최대8천만원 최대1억8천만원 최대1억6천만원

 

▶ 대출금리(일반)

    기본금리:연1.8 ~ 연2.4%

 

상품 우대금리 : 최대 연 2.0% (중복 적용 불가, 다만, 1자녀, 2자녀,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주 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최고 연 3.4%(가산금리 적용시)

 

▶ 대출금리(신혼부부)

    기본금리:연1.2 ~ 연2.1%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대출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대출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 가능(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가능


▶ 상환방식 -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대출신청기간, 담보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1)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3)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유의사항

▶ 수입인지대, 보증료 등 부대비용은 대출신청자 부담이며,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은 없습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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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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