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대출잔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금융위에서는 금융권에 대출한도를 줄이도록 요청을 하였는데요. 많은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에 운영중이던 대출상품들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상품 판매를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 대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나마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품들은 이용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한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한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집주의 동의(질권설정)추가 가능하며,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대출신청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해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이어야 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어야 합니다.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입니다.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입니다.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신횐가구/2자녀이상가구/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 세대주 80%)이내
구분 | 일반가구 | 2자녀이상 | 신혼가구 | 만19세이상 만34세이하 세대주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최대1억2천만원 | 최대2억2천만원 | 최대2억원 | 최대8천만원 |
수도권 외 | 최대8천만원 | 최대1억8천만원 | 최대1억6천만원 |
▶ 대출금리(일반)
기본금리:연1.8 ~ 연2.4%
▶ 상품 우대금리 : 최대 연 2.0% (중복 적용 불가, 다만, 1자녀, 2자녀,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주 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최고 연 3.4%(가산금리 적용시)
▶ 대출금리(신혼부부)
기본금리:연1.2 ~ 연2.1%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대출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대출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 가능(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가능
▶ 상환방식 -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대출신청기간, 담보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1)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3)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유의사항
▶ 수입인지대, 보증료 등 부대비용은 대출신청자 부담이며,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은 없습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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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