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올해 초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한풀 꺽였던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3개월 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세 역시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5.1로 지난주 105.3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집값의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면서 무주택자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의 경제생활의 목표를 내집마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월급을 한푼두푼 아껴서 집값을 마련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많은 분들이 장기주택구입대출상품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으로 거주중인 임차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는 만30세 이상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할 경우 대출대상자의 연령이 만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대출대상주택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 매도인이 주택매매가격의 70%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출신청인(동일세대원 포함)이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 전

(단,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기한연장 불가)

 

▶ 상환방법

- 20년 : 1년 거치후 19년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 30년 : 5년 거치 후 25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상환해야 합니다.

 

▶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모기지신용보증(MCG) 및 서울보증보험(MCI) 가입불가합니다.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 기준금리 : 대출기간 20년 연 2.8%, 대출기간 30년 연 3.0%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장애인가구 0.2% (중복적용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본인 및 배우자>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 구입시 : 매도인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임차주택 매매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유의사항

  • 대출자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 부과하거나 또는 신규취급된 금리와 관계없이 변경된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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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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